식품표시기준의 구조…알레르기 표시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입력 2026.09.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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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식품표시기준은 포장된 식품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를 정해 둔 규칙으로, 식품표시광고법과 그 아래 고시에 담겨 있다. 이 기사는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의 식품을 고르기 전에 식품표시기준이 어떤 표시를 요구하는지, 표시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답한다. 식품표시, 식품표시사항, 식품표시정보, 식품표시법이라는 말은 대부분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식품표시기준은 어떤 층으로 짜여 있나

제도의 뼈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네 층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은 표시와 광고의 큰 원칙을 정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한다. 세부 기준인 식품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 내려와 있어 품목별로 무엇을 적을지, 글자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이 층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세부 항목이 궁금하면 법 본문보다 고시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빠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소비자가 포장만 보고도 식품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여러 법에 나뉘어 있던 표시와 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읽기 쉽게 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막는 것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것이 두 축이다. 알레르기 표시는 이 가운데 선택을 돕는 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대목이다.

포장 식품에 붙는 식품표시사항에는 보통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보관 방법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영양성분 표시는 대상 식품에 한해 적히고, 어떤 항목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 똑같은 항목이 있다고 여기면 안 되고, 해당 품목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는 고시로 정해진 대상 목록에 따라 표시한다. 우유, 땅콩, 대두, 밀처럼 널리 알려진 것들이 목록에 들어 있지만, 목록의 전체 구성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표시 방식은 원재료명 옆에 함께 적거나 원재료명 근처에 별도의 칸으로 모아 적는 형태가 쓰인다. 신청서를 쓰듯 외울 것이 아니라, 살 때마다 원재료명 부근을 훑는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다른 원료를 함께 다룬다는 취지의 주의 문구를 붙인 제품도 있다. 이 문구는 원재료로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설비를 쓰면서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문구의 위치와 표현은 제품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는 고시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반응 정도가 민감하다면 이 문구도 판단 재료에 넣어야 한다.

실제로 막히는 곳과 흔한 오해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포장이 없거나 작은 식품이다. 낱개로 파는 식품,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식품, 식당의 음식은 포장 식품과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원재료를 판매처에 직접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으로 살 때는 상세 화면의 설명과 실제로 도착한 포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뒤 포장의 표시를 다시 읽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재료가 바뀔 수 있어서 예전에 괜찮았다는 기억만 믿으면 어긋나기 쉽다.

흔한 오해는 표시가 없으면 들어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표시는 대상 목록에 든 원재료에 한해 의무이므로, 개인의 알레르기 원인이 목록 밖에 있으면 포장에 아무 말도 없을 수 있다. 무첨가를 내세운 문구도 알레르기에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도 각자의 목록을 법으로 정해 표시하게 하지만, 목록의 구성과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래서 해외에서 산 식품은 한글 표시가 붙은 수입 식품과 견줘 원재료를 따로 읽어야 한다.

확인할 대상살펴볼 곳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정보원재료명 옆 표시 또는 별도 표시 칸
같은 시설 사용 문구주의 문구, 위치와 표현이 제품마다 다름
포장이 없는 식품판매처에 원재료를 직접 문의
표시 기준 자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법령 정보

표시기준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표시광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와 안내 자료를 보면 된다. 알레르기 대상 목록과 표시 방식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의 알레르기 원인과 피해야 할 식품의 범위는 진료한 의료진과 먼저 정리해 두고, 그 목록을 들고 포장의 원재료명을 대조하는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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