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원창구, 10월 1일부터 동계·풍산면 낮 1시간 휴무

  • 입력 2026.09.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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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공

순창군 동계면·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가 10월 1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두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휴무 시간과 서류 발급 방법

점심시간에는 민원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동계면·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이용 주민
운영 일정10월 1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민원서류 발급 방법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홍보와 확대 계획

군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로 보강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순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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