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늘·양파 농가 지원 조건 안내…10a 이상 재배 시 신고·의무자조금 필요

  • 입력 2026.09.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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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늘·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12시 34분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파악해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늘·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수 조건인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자조금 납부도 함께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지원액의 2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가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보장 수준을 넓힌 만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농산물 수급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농업인의 의무와 준수사항, 사업 추진 절차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주산지 재배면적은 양파의 경우 전남 6천72ha, 경남 3천895ha, 경북 2천225ha, 전북 1천977ha 등입니다.

마늘은 경남 7천857ha, 경북 5천273ha, 충남 3천768ha, 전남 3천23ha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과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가격 하락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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