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88호이다.
시행까지 7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바뀐 대목: 변경「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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