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전갈 150마리 밀반출 시도한 한국인,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26.09.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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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반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범죄수사국(HAWKS)은 최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일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 전갈 150여 마리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지 사법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명령했다. 남아공은 자국 내 자생하는 희귀 생물종의 무단 수집과 반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중범죄수사국 관계자는 자생 생태계를 위협하는 밀반출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관계 당국은 해외 체류 시 현지 야생동물 관련 법규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위법 요소가 있는 야생 생물 포획이나 반출 시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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