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 입력 2026.09.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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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약칭 한부모가족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92호이다.

시행까지 76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정지나 폐지」 / 변경「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 바뀐 대목: 변경「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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