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오는 10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56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으로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까지 6000원이 적용되며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30% 적용된다.
산청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 회의 등을 통해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산청군청
· 배포 : 2026년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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