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우 대상자 주소지 제한 폐지
현재 울산시는 조례를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울산대공원, 시립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및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병무청 선정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 |
| 주요 혜택 |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 30~50% 감면 |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
제도 개선 배경 및 향후 일정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울산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와 11월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지역의 병역명문가는 총 541가문, 2,5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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