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재해보상 제도 개선

  • 입력 2026.09.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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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존 43~63%에서 47~6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 산재 보상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은 2026년 기준으로 기존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일인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하고,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직무 복귀 지원책도 강화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증원한다. 아울러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포상 제도를 신설하며,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입법예고가 국가가 공무원의 재해를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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