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회복 금액의 30% 지급

  • 입력 2026.09.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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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고자 보상금에 30억 원의 지급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액의 재정 회복을 이끌어낸 신고자는 기여도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4~30%의 비율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의 신빙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민권익위 소관 5개 반부패 법률의 보상 체계가 일원화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보상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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