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서 중국 측의 불법 어구 강제 철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통발 12틀(2,450개)과 자망 20틀(20㎞)을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획되어 있던 꽃게 약 3.1톤을 바다로 방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 어구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양국 간 불법 조업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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