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예정인 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 시 주의사항과 신체 유연성 유지법, 손발톱 무좀의 올바른 치료 및 재발 방지 수칙 등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만큼 치료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 정지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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