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10월 29일 폐지…한부모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

  • 입력 2026.09.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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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항목내용
지원 대상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한부모가족
신청 요건월평균 양육비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이행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운영 현황 및 신청 방법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1만 2924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231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분은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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