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과 계산방법…평균임금 70%는 언제 받을 수 있나

  • 입력 2026.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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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휴업수당 조건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준을 가리킨다. 즉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휴업수당이다. 이 글은 휴업수당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나 천재지변처럼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휴업수당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인데, 사용자 쪽 사정으로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소득을 잃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사용자에게 의무로 지운다.

휴업수당 조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휴업수당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재 조달이 끊기거나, 판매 부진으로 생산라인을 멈추거나, 설비 고장이나 공사로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경영상의 사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태풍이나 지진처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사업장을 열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업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사용자 쪽 사정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휴업수당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휴업수당 계산방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은 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이나 월급 등을 말한다. 휴업수당 통상임금 기준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외적인 계산 방식 때문이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나온 임금 항목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있다. 다만 이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는 예외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원칙이 기준이 된다.

휴업수당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휴업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궁금증도 자주 검색되는 주제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휴업수당 조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사업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는 큰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구분내용
지급 대상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
계산 기준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
제외되는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예외 승인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지급 기준을 낮출 수 있음

휴업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먼저 휴업의 원인이 회사 쪽 사정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적용 규정을 살펴본 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절차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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