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7년 의원 월정수당 2.7% 인상…제10대 의회 의정비 확정

  • 입력 2026.09.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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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향후 4년간의 의정비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는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및 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을 위해 심의를 진행했다.

의정비 산정 세부 내용

항목결정 사항
의정활동비연 1,800만 원 (동결)
2027년 월정수당2.7% 인상 (약 2,669만 원)
2028~2030년 월정수당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 반영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연 1,80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2026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존 약 2,599만 원에서 70만 원가량 오른 약 2,669만 원으로 결정됐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 및 위원장 발언

이번 결정 사항은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양군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함께 공개된다. 청양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종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정서, 군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청양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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