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를 합쳐 총 45만 2907건, 342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98억 원, 비율로는 1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지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이번 세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및 대상 안내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 주택분 부과 | 7월과 9월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 |
| 토지분 부과 | 9월에 부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며,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거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4, 7480~4)로 하면 됩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삼척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 연계
▶ 김해시, 경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대회서 우수상…임대소득 추심 기법 주목
▶ 군포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