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428억 부과…지난해보다 13.1% 늘어

  • 입력 2026.09.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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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를 합쳐 총 45만 2907건, 342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98억 원, 비율로는 1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지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이번 세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및 대상 안내

항목내용
과세 기준일6월 1일
납부 기한9월 30일까지
주택분 부과7월과 9월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
토지분 부과9월에 부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며,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거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4, 7480~4)로 하면 됩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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