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소액 체납자까지 실태조사 확대

  • 입력 2026.09.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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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합니다. 시는 지난 9월 1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울산시가 거둔 체납 정리 실적은 지방세 261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간 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이어왔으며, 금융 및 가상자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도 병행해 왔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항목내용
일제정리 기간2026년 10월 ~ 11월
체납관리단 운영소액 체납자까지 실태조사 범위 확대
체납 차량 단속영치 시스템 적용 공영주차장 66개소 → 99개소 확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집중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 처분 유예, 영치 번호판 반환 등 회생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는 관련 복지 부서와 연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기존 고액 체납자 위주의 조사 방식을 소액 체납자까지 넓혀 더욱 촘촘한 징수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영치 시스템이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을 기존 66개소에서 99개소로 늘려 대포차 및 고질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울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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