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과 그 부품에 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종량세가 추가될 수 있다.
무인항공시스템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무인기 및 도킹스테이션, 일부 부품은 9월 3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동일하게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4일 제공한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제외 품목 연계표와 함께 이번 자료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게시했다.
향후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운영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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