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부터 폐기까지 '고유번호'로 관리…전력 행정 디지털 전환

  • 입력 2026.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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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제24조의3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관련 정보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불일치와 민원 처리 지연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사업개시 등 8종의 주요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별로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부터 착공, 검사,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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