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실시

  • 입력 2026.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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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신고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설치된 광고물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현수막은 하단 높이를 2.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주요 도로변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며, 강풍 등으로 인한 낙하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나 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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