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도 경찰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 입력 2026.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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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내실 있는 검사 요구사건 이행으로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또한,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완결성 강화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에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 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이하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하여 관리·지원하는 부서인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하여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하며, 검사 요구사건의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 또한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에 필요시 수사팀과 검사 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경찰 보완수사 관리체계도 촘촘해진다.

- 경찰서장이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하는 한편, 시도청장(또는 수사부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내의 검사 요구사건 접수 및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2.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등을 통한 사건 축소 및 은폐 등 직무 비위를 사전 차단

수사과정상 비리·유착 방지, 사건 축소·은폐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하여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불입건,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로 「수사심사관」(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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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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