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홍성군서 주민협정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 입력 2026.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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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홍성군 관계자,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자치 규약을 정하는 제도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규제 방식이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공식적인 관리 기준이 된다.

현재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대천마을은 악취 시설 관리와 공동 주차장 운영 등을, 문산마을은 축사나 태양광 시설 등 개발행위 시 마을회 동의를 거치는 내용을 협정안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연내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11월 중 주민협정 인가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인가된 협정은 12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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