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 6~12% 매칭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우대형은 연 최고 19.4% 금리가 적용된다. 3년간 1,800만원 납입 시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입에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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