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골든타임 놓치면 공멸… 전문가 “사재 투입보다 법적 구조조정 시급”

  • 입력 2026.09.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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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많은 경영자가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기업회생은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낙인이 아니라 법률을 활용해 빚의 굴레를 벗고 사업을 재건하는 전략적 과정”이라며 “기업의 자산과 현금 창출 능력이 남아있을 때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단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을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이 중요하다. 채권단에게 회생을 통해 부채를 분할 변제받는 것이 청산보다 실익이 크다는 점을 냉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면 무리한 회생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해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재기를 도모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무제표상 매출은 발생하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거나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가 예고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 상황을 방치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경로가 최선인지 조기에 판별하는 결단력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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