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안전보험, 상해위로금 등 3종 10만원씩 추가

  • 입력 2026.09.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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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통장회의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와 주민 대상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진행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릴 계획이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부담한다. 시민은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등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각 항목의 보장금액은 10만 원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거나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재난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세부 보장내용과 지급 기준, 청구 서류 및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며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필요한 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남양주시청

· 배포 : 2026년 9월 16일 오전 10시 47분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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