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 적법성 대법원 판단 받는다

  • 입력 2026.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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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9월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적법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9월 1일 2심 재판부는 주민대표가 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상고 배경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변’에 대한 거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과, 2020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분내용
상고 일자2026년 9월 15일
쟁점 사항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 및 '주변'의 범위
시의 입장법률적 불확실성 해소 및 행정 신뢰 확보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세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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