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엑소 첸백시와 INB100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

  • 입력 2026.09.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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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엑소 첸백시와 INB100 전속계약 효력 정지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5일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NB100 측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본안 사건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시점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관계가 유지될 경우 첸백시의 직업 선택 및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첸백시 측은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현재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0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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