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마트, 음식점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돔, 문어, 갈치를 비롯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점검 항목 및 기준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30여 곳 |
| 점검 기간 | 2026년 9월 17일 ~ 9월 18일 |
| 주요 품목 | 조기, 돔, 문어, 갈치,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여부와 거짓·혼동 표시 행위,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지만, 고의적인 거짓 표시나 상습적인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정읍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판매자들도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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