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가운데,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천안서북소방서는 일반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성과 의무
| 구분 | 내용 |
|---|---|
| 소화기 |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진압 지원 |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 감지 및 경보음으로 대피 유도 |
| 설치 대상 | 아파트·기숙사 제외 모든 일반 주택 |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등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돕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거주자가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장비입니다.
최길재 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는 대부분 소방시설이 부족한 가정에서 발생한다”며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 댁이나 친척 집에 안전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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