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입력 2026.09.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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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681호이다.

시행까지 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7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삭제] 현행: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 바뀐 대목: 변경「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변경] 현행: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고용노동부장관은 법」 / 변경「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3) [변경] 현행: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변경「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변경] 현행: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변경「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변경] 현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바뀐 대목: 변경「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변경「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8) [변경] 현행: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바뀐 대목: 변경「제16조제1항제4호」 / 변경「제6조제2항제4호」

(9) [삭제] 현행: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 바뀐 대목: 변경「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0) [삭제] 현행: 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 바뀐 대목: 변경「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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