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자산 500억 이상 조합 내부통제 의무화

  • 입력 2026.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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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9월 1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결과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주기 및 기준

구분자산 규모감사 주기
외부감사 대상500억 원 이상2년마다 (3000억 미만)
외부감사 대상3000억 원 이상매년
지정감사인 감사1조 원 이상4년 연속 감사 후 2년 연속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가 세분화되었으며, 특히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조합은 4년 연속 외부감사를 받은 뒤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추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조합은 앞으로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 위험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위반 시 처리 절차도 포함됩니다.

또한 조합은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관련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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