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26.09.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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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9월 14일 시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반기 안전 보건관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보고 및 심의 안건

구분주요 내용
보고 안건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용역 추진 상황,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심의 안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결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 추진 결과, 하반기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일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법적 의무이행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심의·자문하며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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