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65만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 입력 2026.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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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관내 경유 자동차 6,164대에 총 2억 265만원을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및 기간

이번 2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 차량 소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소유했던 날만큼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항목내용
부과 대상밀양시 관내 경유 자동차 6,164대
부과 금액2억 265만원
납부 기간9월 14일 ~ 9월 30일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밀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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