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5월 26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90호이다.
시행까지 7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개정: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 바뀐 대목: 변경「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변경「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2) [변경] 현행: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개정: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장기요양요원의 처우」 / 변경「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3) [변경] 현행: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바뀐 대목: 변경「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바뀐 대목: 변경「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변경] 현행: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변경「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변경] 현행: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바뀐 대목: 변경「비율」 / 변경「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변경] 현행: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바뀐 대목: 변경「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 / 변경「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
(10) [변경] 현행: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 바뀐 대목: 변경「제91조」 / 변경「시효」 / 변경「제91조, 제91조의2」 / 변경「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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