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영어로 옮길 때는 흔히 person with disabilities 또는 disabled person이라는 표현을 쓴다. 최근에는 장애를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보자는 취지에서 person with disabilities처럼 사람을 먼저 놓는 표현을 권장하는 흐름이 있다. 이 기사는 이 표현이 왜 갈리는지부터 시작해,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실제로 이어지는 제도와 서비스, 자주 헷갈리는 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장애를 결함이나 불행으로 그리는 말투는 피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주체다. 이 기사에서도 동정하는 어투 대신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장애인 등록과 관련 기관의 역할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장애 정도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친다. 등록이 되면 여러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구조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가운데 고용 영역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구직 상담과 직업훈련, 사업주 대상 고용 컨설팅 등을 맡는다. 장애인고용공단이 하는 일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비슷해 보이는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의하려는 내용이 고용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 지원에 관한 것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장애인 차별 사례와 관련 제도의 구조
장애인 차별 사례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흔히 채용 과정,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국내에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체계가 있고, 이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상담하는 절차로 다룬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이나 처리 절차의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로 문제를 겪었다면 관련 기관의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성격의 문제가 차별로 다뤄질 수 있는지 그 구조만 짚어 둔다.
일자리와 활동지원, 무엇이 다른가
장애인 일자리는 앞서 말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취업 연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 이동 등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으며,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 정도를 심사받아 이용 시간과 범위를 정하게 된다. 일자리 지원과 활동지원은 목적과 신청 창구가 서로 다르므로, 구직이 목적이라면 고용 관련 기관을, 일상생활 지원이 목적이라면 활동지원 관련 창구를 찾아야 한다.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여러 장애인 지원제도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이다. 이 포털을 이용하면 활동지원, 보조기기, 각종 수당 등 개별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청 현황과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포털에서 확인되는 자격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해당 연도의 고시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체전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도 자주 검색되는 항목이다. 장애인 체전은 지역이나 전국 단위로 열리는 체육 행사로, 참가를 원한다면 소속 지역 장애인체육회 등을 통해 참가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다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제도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활동지원과 일자리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하나의 창구에서 모두 처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담당 기관과 신청 절차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이 이를 한데 모아 안내는 하지만 심사와 지급은 각 제도의 담당 기관이 따로 맡는다. 또한 장애 정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특정 지원제도의 이름만 보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개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표현 문제로 돌아오면, 공문서나 국제 교류 상황에서 장애인을 영어로 옮길 때는 문맥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문서라면 person with disabilities처럼 사람을 앞세운 표현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며, 특정 장애 유형을 가리킬 때는 그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도를 높인다.
| 구분 | 담당 및 성격 |
|---|---|
| 고용·구직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취업 연계, 직업훈련, 사업주 컨설팅 |
|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활동·가사·이동 지원 |
| 통합 신청 창구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한 여러 제도 확인 및 신청 |
| 생활체육 | 장애인 체전 참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강좌 이용 |
| 권리 구제 | 차별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 진정·상담 절차 |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이나 제도를 확인할 때는 검색어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고용인지 일상생활 지원인지 생활체육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순서다. 그 다음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이나 해당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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