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체육인 복지법

  • 입력 2026.09.13 08:0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인 복지법」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5월 1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75호이다.

시행까지 68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의 시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복지증진」 / 변경「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경] 현행: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 바뀐 대목: 변경「공제 사업(공제보험」 / 변경「공제사업(공제보험」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바뀐 대목: 변경「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 바뀐 대목: 변경「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8)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뀐 대목: 변경「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