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5월 12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16호이다.
시행까지 62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요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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