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운영됩니다.
환급 기준 및 참여 방법
| 항목 | 내용 |
|---|---|
| 환급 대상 |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 |
| 환급 금액 |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
| 운영 시간 |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 참여 점포 | 수산동 내 41개 점포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만원입니다. 참여 점포는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을 취급하며, 상세 목록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행사 기간 내 당일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여 수산동 내 환급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환급행사 기간에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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