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는 추석을 맞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및 대상
| 항목 | 내용 |
|---|---|
| 환급 기준 |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 1인 환급 한도 | 최대 2만 원 |
| 환급 대상 | 국내산 농축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물 70% 이상 젓갈류 등 |
행사 참여 시장 및 환급소 위치
농축산물 환급은 공설·역전·대야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 환급은 공설·역전·신영·군산주공시장 및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운영된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인근 해신상가 12개소도 참여한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대야전통시장 성광정미소 1층, 군산주공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각각 설치된다.
단, 정부 비축 수산물이나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총 7억 1천여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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