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가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보장 수준은 평년 도매가격의 80%로 설정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다만 수입안정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정부는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 농가가 파종 및 정식기에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차감하고,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정부에는 사업 지원을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준가격은 매년 생산비 통계 발표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에게 상세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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