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규모는 총 5,468억 원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탈세 금액은 586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바지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 원,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불법으로 비축한 사례가 34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비축되었던 물품 292톤을 시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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