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비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직접 소속 기관과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9월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수사 방향 제언 및 서류 보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했다. 특히 영덕국유림관리소와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체포영장을 합동 집행하는 등 현장 수사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 사법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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