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연령 40세로 확대…1인당 250만 원 지원

  • 입력 2026.09.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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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공

경상남도 고성군이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과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의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50세 이상 64세 이하였던 참여 근로자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 64세 이하(1962년 1월 1일~1986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대폭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연령대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항목내용
지원 대상고성군 내 본사·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액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총 250만 원
지원 규모총 5명 내외

참여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은 1명, 10인 이상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을 마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여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메일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지원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며, “이번 사업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고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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