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모집…9월 23일까지 공고

  • 입력 2026.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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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9월 9일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광주시는 총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

항목내용
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 등
공고 기간9월 9일 ~ 9월 23일
접수 기간9월 28일 ~ 10월 12일
접수처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 (방문 제출)

신청 자격과 세부 입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와 정량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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