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단순히 점포를 돌려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금전적 손실을 방치할 위험이 크다. 소송 과정에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 및 실제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병합해 청구해야 향후 집행권원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 제기 시 인도 청구와 더불어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결을 받아두면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살피며 단계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우선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해 회수한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은 사후 대응일 뿐이므로, 임대인은 연체 초기부터 보증금 잔액을 관리하고 3기 연체 시 즉시 해지를 통보하는 등 손해 확대를 막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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