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대응 위한 산·학·연 협의체 가동

  • 입력 2026.09.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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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합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해운·조선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5월 자율운항선박 비강제규정을 채택했으며, 2030년까지 강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올해 8월부터 2032년까지 진행되는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최신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의제 개발 및 제안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기여도를 높이고 산업계의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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