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기존보다 1년 연장되어 2027년 9월 16일까지 운영된다. 이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도 함께 늘어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은 2028년 3월 16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은 2028년 9월 16일까지로 각각 1년씩 연장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참사 진상규명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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