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어도 KS인증 가능해진다…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6.09.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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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만 KS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 및 개발 기업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하게 개편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인증 비용과 시험 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하며,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되며, 필요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은 리콜 명령 이후 이행 여부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S인증이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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