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량 정책 강화 및 법정계량기 관리체계 개선…계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6.09.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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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고도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의 측정 활동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초정밀 측정이 요구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해 기업의 측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우유나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 허용오차 기준 외에도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며, 규제 위반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법정계량기 관리의 유연성도 제고됩니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이나 눈새김 탱크 등 특수 환경의 계량기는 형식승인 및 검정 절차를 일부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용이나 교육용 계량기는 상거래용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자체가 수행하던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며,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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