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된다. 이번 시행령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30인 이내, 발전협의회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명시되었던 15세 이상 29세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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